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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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2-13 | |
본 개정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 규정과,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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