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6-26 |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고희동 미술관’으로 변경등록 되어 현행 조례의 고희동 미술관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미술관 위탁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단체에서 종로문화재단까지 확대하고, 구립 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관람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먀, 심사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된 ‘고희동 미술관’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 위탁 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