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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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0-20 | |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70세 이상의 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자 가족, 종로 명예구민 등의 주민이 그 대상임.
심사 결과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의 징수나 면제 대상 확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의사ㆍ상자 등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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