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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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8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10-20 |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회계 및 기금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예탁, 예수금의 이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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