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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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9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0-20 | |
본 조례안은 열섬현상의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 수목식재를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수목식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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