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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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8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0-20 | |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선납원칙 예외대상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감독업무비의 적용 요율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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