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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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0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개정안은 앞서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복지부서 개편과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을 1,262명에서 15명 증원한 1,2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심사 결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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