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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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와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가 보건소 사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의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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