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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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0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조례안은 주민행복 정책방향 설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만, 위원회 명칭을 ‘주민’이란 단어가 들어간 ‘주민행복위원회’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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