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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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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