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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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심사 결과, 임대차 신고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전입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무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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