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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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4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동의안은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옴부즈만 활동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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