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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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기간의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며, 구립 미술관의 확대 설치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
심사 결과, 미술관 건립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미술관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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