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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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지원 사업, 공공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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