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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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여봉무·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3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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