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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윤종복·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
회기 제310회 임시회 의안번호 2651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3-22
본 조례안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로 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한연령과 동일하게 39세까지로 조정하여 시·구간 청년정책을 원활히 연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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