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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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이응주·김하영·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전통무예단체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결과, 체계적인 전통무예 운영,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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