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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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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