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개정안은 종로구립 합창단 및 궁중무용단 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부칙으로 단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단원의 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