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여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을 통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협소한 의미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