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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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7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3-23 |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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