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현행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엄격하여 골목형상점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