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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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9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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