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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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0-24 | |
1. 제안이유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2조 -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 필 요 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청소년들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탁기간 : 3년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업무 -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등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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