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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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이미자 의원 공동 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위임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며 의회 인사관리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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