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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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8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우리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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