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김종보·정재호·이시훈·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학생선수의 기량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