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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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7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건강도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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