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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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대상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장학금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장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통장 모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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