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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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규칙안은 법률이 규정하고 회의 규칙으로 구체화한 구정질문을 보다 원활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구정질문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질의답변서의 양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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