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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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입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본 조례로 인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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