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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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한 자치법규의 일괄 용어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인 계승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조례 2건을 포함하여 일괄 개정되도록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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