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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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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