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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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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