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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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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