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1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