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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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8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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