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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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광규·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8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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