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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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민법」 제158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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