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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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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