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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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정재호·이응주·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6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1. 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 유산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하여 향토유산의 지정 및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나. 향토유산위원회 조사·심의 사항(안 제5조) ·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향토유산의 활용·진흥에 관한 사항 · 향토유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 등 다. 향토유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안 제7조) 라.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방법 등(안 제9조) 마.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정기 점검(안 제11조) 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경비 지원(안 제12조) 다. 입법예고: 2024. 7. 15. ∼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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