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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이응주·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6회 임시회 의안번호 298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9-11
1. 개정 이유

공중화장실에서 오물을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신설(안 제9조의3)
나.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등
나. 예산수반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7. 3. ∼ 7. 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