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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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근거로「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관리지역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나. 특별관리지역 조치 공고에 대해 규정(안 제11조) 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12조~제15조) 라.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16조~제19조) 마. 특별관리지역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고려) - 조례 전부개정안에 “위원은 ~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 위촉한다.”로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에 명시된 구체적 비율에 따라 위원회 구성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7. 12.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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