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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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운영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종로구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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