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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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정재호·박희연·이응주·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험 가입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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