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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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인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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