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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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미자·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제정안은 영상물 촬영 현장에서의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보행자 및 종로구민의 불편과 위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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