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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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8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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