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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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행정문화위원회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집행기관 직개편으로 금년부로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환경분야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종로구 환경제도 입법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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