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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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명위원회 심의 항목 중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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